일회용품 사용금지! 자원재활용법 시행에 대한 정리

 

일회용품사용금지과태료부과

일회용품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사용한 사람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 모두 무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1회용품 우리가 일상에서 모두 흔하게 사용하는 제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내용이 계속 번복되며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 오늘 하나씩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만나게되는 일회용품

우리 집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식당에 갔을 때나 편의점 또 마트에 갔을 때 제공받는 일회용품들도 참 많을 텐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일런 일회용품들 무심코 사용했다가는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금지 품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미 지난해 즉 2021년 12월에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때부터 꾸준하게 관련 정보들이 공유돼 왔었죠. 그런데 이게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바로 2022년 11월 24일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효력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심지어 카페, 음식점, 편의점, 빵집, 대형마트, 경기장 등 일회용품이 퇴출되는 곳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정보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태료는 일회용품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람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존에는 대형 매장 중심으로만 규제를 했었다면 이제는 중소형 매장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 만큼 진짜 진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일회용품 규제 세부 내용

그렇다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되는 품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봉지, 우산, 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인데요. 

즉 비닐봉투는 말할 것도 없고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우산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는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 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됩니다.


자주 언급되는 질문

Q.. 우선 1회용 빨대와 젖는 막대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금지될까요? 

A.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빨대와 젖는 막대만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 밖에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대나무 같은 재질은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카페에서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도 합성수지 빨대를 제공할 수 없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장 외에는 제공할 수 있는데요. 테이크 아웃, 포장 배달 모두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Q. 음료나 음식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해서 제공했는데 안 나가고 매장 내에서 먹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A.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있었는지와 매장 내 다회용 용기를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지 등 이런 걸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사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제공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Q. 편의점에서 판매할 음식을 매장 안에서 먹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도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걸까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컵라면, 냉동식,품 즉석 조리식품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편의점 안에서 먹을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됩니다. 나무젓가락 제공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만약 편의점에서 판매한 커피 등 음료를 매장 내에서 먹는 경우에도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될까요? 

A.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접객 행위 없이 커피 차 등의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자판기 판매로 해석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또 편의점에서 우리가 자주 구매하는 얼음컵 다들 아시죠? 이건 일회용품이 아닌 포장용기로 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비닐봉투 말고 종이봉투나 종이 쇼핑백은 어떨까요? 이것도 유상으로 제공해야 될까요? 

A. 이건 판매자가 결정하면 되는데요. 종이봉투 또는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Q. 만화방, PC방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될까요? 

A. 식품 접객업, 휴게음식점 등 신고를 한 매장은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즉 만화방, pc방 역시 안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하니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자녀분들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 일회용품 금지 품목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자원 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일회용품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람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두고 시행 전부터 말들이 참 많았는데요. 결국 환경부에서 정책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환경부 자원순환 국장은 단순한 단속을 위해가 아니라 문화와 관행을 바꾸어내는 캠페인을 병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1년간 계도 기간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앞으로 1년 동안은 금지된 일회용품을 쓰더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또한 매장 사정에 따라 또는 손님이 원한다면 쓸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제한 확대

물론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가 계도기간을 내세운 이유이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계도 기간 때문에 이 조처가 유명무실해지고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태료를 물든 안 물든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을 최소화하는 것이니 만큼 계도기간과 관계없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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