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5가지 권리 핵심포인트

 

퇴직연금자정보

목차

1. 금강원 통합연금포털
2.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
3. 기업(사용자)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이자를 청구
4.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5.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개인형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통지를 요구가능
6. 통합연금포털 이용 방법


통합연금포털


1. 금강원 통합연금포털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이하 ‘DB형’)과 확정기여형*(이하 ‘DC형’)으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등 관련 정보는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하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이용시에는 많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후에 조회가 가능(안내문자 등 별도 발송)하며, DB형은 가입여부만, DC형은 가입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된다면,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입증서류
입증서류

▷따라서,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와 본인 신분증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적립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3. 기업(사용자)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이자를 청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DC형의 경우에는 기업(사용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근로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아울러, 기업(사용자)이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10~20%)**를 납입하여야 하므로, 가입자(근로자)는 부담금 이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 부담금 납입기일의 다음날~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 연 10%

    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의 다음 날~부담금 납입일 : 연 20%

부담금남입지연이자
부담금남입지연이자

4.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DB형 적립금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수준(이하 “최소적립금”)**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매 사업연도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재정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업(사용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 “계속근로연수 × 퇴직직전 3개월의 월평균임금” 이상(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함)
 ** ~‘21사업연도말 :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90%
     ‘22사업연도말~ :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100%

▷재정검증 결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므로 DB형 적립금 수준이 궁금한 경우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되고,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서면) 또는 전체 근로자*(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게도 통보되므로 노동조합의 소식지, 사내게시판, 본인의 우편․이메일 등을 평소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
재정검증결과통보
재정검증결과통보

5.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개인형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통지를 요구가능

    * (개인형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DC형․개인형IRP 가입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DC형․개인형IRP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관련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의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통합연금포털 이용방법

통합연금포털
통합연금포털

1.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접속(PC, 스마트폰 이용 가능)
  ▶ 홈페이지(100lifeplan.fss.or.kr)에 접속
   ※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모바일에서도 직접 접속할 수 있으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통합연금포털” 검색으로도 접속 가능

2. 회원가입
  ▶ 이용 동의 및 인증
   ◦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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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입력
  ▶ 회원가입 완료 

3. 연금정보 확인가능 알림
   ◦ 본인의 연금정보 확인가능시(3영업일 소요) 이메일 등 안내
   ※ 최초 이용시에는 3영업일이 소요되지만, 이후 다시 이용하는 경우 로그인만 하면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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