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월세 지원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주거 급여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주거급여(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
(타 제도의 의하여 주거지원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 가구는 수선 비용 지원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연4%))을 지원)
-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지붕, 난방 등 수선 비용 지원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륵등본 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오프라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
-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미지 업로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