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65만원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24세의 위기청소년에게 현금 또는 물품(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1년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한부모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위기청소년에 해당되어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아동양육비 지원금(1인당 월 20만원)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월 65만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어 보호자와 함께 살아갈 필요가 있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소홀히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복지센터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 방법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받으려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 지급 대상, 지원 기간, 지원 금액, 지원 방식 등에 대해 시, 군, 구 등의 청소년 복지 심의 위원회에서 토론 후 결정됩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자는 지원이 필요한 자의 상황 및 설문조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


이점 및 개선점

한부모 가정 내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지원을 받고 있던 아이들이 위기청소년에 해당된다면, 지원에 대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개선으로 위기 대상에 해당되는 한부모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들도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사나 중개기관 등을 통해 지원 신청자에게 상담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정책에서 큰 배움이 아닌가 합니다.

위기상황 속에서 더 이상 맴매일 필요없게 된 한부모가족 아이들을 위한 이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 믿고, 더불어 많은 이들이 지원받아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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