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비누 판매는 불법이라도 선물도 안될까?
선물로 주거나 받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일부 아이템들이 실제로는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제 비누는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인체에 사용되는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 기준과 원료 목록 보고 방법이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화장품 제조 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현재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식품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을 회수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은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영업자 등의 준수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미연의 실수를 방지하고,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