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변경된 실업급여 규정 총정리
이번에는 2023년에 개정된 실업급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수급하거나 악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조건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그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직한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 까지 일정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업급여 변경 내용
5월에 실업급여 개편된 내용 중 첫 번째로 알아볼 부분은, 재취업 활동 횟수나 기간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반 수급자, 재수급자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 종류마다 지금까지는 매주 4회의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수급자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차부터 4차까지는 최소 1달에 1회 신청하면 인정이 되지만, 5차부터는 매월 2회 활동을 하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2. 반복수급자
실업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번 이상 신청을 하면 인정이 되고, 4차부터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반복수급자의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3. 장기수급자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차부터 4차까지는 4주에 1회를, 5차부터 7차까지는 매월 2회를 신청해야 하지만, 8차부터는 매주 1회 취업활동을 꼭 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심리검사와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되며,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여러 건의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1건만 인정됩니다.
5차 실업수당부터는 구직활동 이외의 활동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활동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장애인과 만60세 이상이라면 봉사활동이 인정됩니다.
다만,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반복수급자 감액
장기간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는 감액 정책이 적용되는데, 5년 동안 구직급여를 3회 이상 수령한 경우, 수당이 10% 감소합니다.
이후 4회 수급시 25%, 5회 수급시 40%, 6회 수급시 50%까지 감소됩니다. 1차 실업인정이전까지는 대기 기간이 4주로 연장됩니다.
5.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실업수당 받기 위해서는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 강화된 모니터링에 의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를 거친 후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 제의를 거부할 경우 구직급여가 지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강화된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6. 실업인정일 출석형 (1회, 4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열렸던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환됩니다. 1차와 4차 실업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7. 고용보험 가입기간 10개월 (예정)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6개월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개월로 연장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여전히 180일(6개월)로 진행 중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예정)
현재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적용되는 1일 최저 급여액은 61,568원입니다.
하지만 최근 1일 최저 급여액이 하락함에 따라 1일 최저 급여액이 46,178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의 월 기준 하한액인 기존 185만원에서 135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단, 최저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이전 직장에 요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 확인서를 준비해야합니다.
이후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온라인 교육 및 현장 교육이 제공됩니다.
이후 고용보험 기관을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합니다.
실업급여 부정 적발 강화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특별 점검 및 기획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약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 이하의 추가 징수, 실업급여 지급 중지 및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추가 징수와 형사 처벌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앞으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개정 내용을 안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