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정부지원대출
재도전특별자금은 민간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이로써 소상공인은 연 3% 매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도전특별자금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대상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다음의 3가지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재창업 준비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또한, 이번에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을 한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2.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이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소상공인'이란?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상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조건
1.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2.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3%로 매우 낮으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이용하는 동안 항상 연 3%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초기 2년 동안 매월 이자만을 상환한 뒤, 나머지 3년 동안은 매월 일정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대출기간 중 언제든지 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방식
재도전특별자금은 민간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즉,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출을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심사 후 직접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을 빌려줍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사업자 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전자약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 신청방법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대출약정은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유의사항
소상공인들은 반드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이 제외되고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도전특별자금을 받기 위해 불법브로커에 접근하는 경우 이를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하고 향후 대출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는 재도전특별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위한 소중한 자금 지원 제도로 이를 통해 소상공인 분들은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는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