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까지 소상공인 서민 신용회복 신용사면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24년 5월까지 소상공인 서민 신용회복 신용사면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금융위원회는 2천만원 이하의 대출을 받아 연체했다가 모두 상환한 소상공인 및 서민을 위해 신용회복 (신용사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신용회복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 (신용사면을 통한 자영업자 연체기록 삭제 및 신용점수 향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4년 5월까지 소상공인 서민 신용회복 신용사면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신용회복 및 신용사면

소상공인 신용회복은 5월 31일까지 완전히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2일부터 최대 298만명의 서민 및 소상공인의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시작됩니다. 

신용회복 신용사면은 연체기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용사면 대상자들은 신용등급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24년 5월까지 소상공인 서민 신용회복 신용사면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가 연체금액을 전부 상환한 경우, 연체기록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대략 298만명의 소액 연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연체금액을 상환한 사람은 약 259만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 신용사면인 신용회복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연체 중인 소상공인은 신용회복을 위해 기한 내에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천만원 이하의 연체를 모두 상환한 소상공인 및 서민들에게 신용회복(신용사면)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에 한해 적용됩니다.


24년 5월까지 소상공인 서민 신용회복 신용사면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및 서민 신용회복 신용사면 대상 확인 방법

소상공인 및 서민의 신용사면 및 신용회복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로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에 한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소액 연체를 경험한 소상공인 및 서민들은 신용회복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신용사면 및 신용회복 대상 확인은 2024년 3월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소액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어 신용회복,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신규 대출이 가능해지며, 대출 조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단축

소상공인 및 서민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던 기존 제도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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