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대상 신청방법

하나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대상 신청방법
주택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하나은행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합니다. 

이 상품은 부도난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세입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 저금리와 유연한 상환 조건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대출 한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대출의 장점 등을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대출한도

하나은행의 주택도시기금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신용대출로 진행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
  •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의 주택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과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이 대출 상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부도임대주택 퇴거자에게 제공됩니다.

  • 주민등록상 만 19세 이상이며 세대주(단, 일정 요건 충족 시 단독세대주도 가능)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부도난 임대주택에서 퇴거했거나 퇴거 예정인 임차인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 완료자

세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출기간

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의 기본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2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 충족 필요
  • 연장 심사 시 금리 및 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이 대출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상담 및 조건 확인

  •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대출 상담 진행

2. 필수 서류 제출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지자체장의 대출 대상자 추천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3. 대출 심사 진행

  • 심사를 통과하면 대출 승인 및 약정 체결

4. 대출 실행

  • 지정된 계좌로 전세자금 지급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장점

하나은행의 주택도시기금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은 낮은 금리와 유연한 상환 조건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본 금리는 연 2.8%로 저렴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의 경우 연 0.8%의 더욱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여 전세자금 마련이 필요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출 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조기 상환 시에도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대출 상품이므로 안정성이 높으며,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하나은행의 주택도시기금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와 부도임대주택 퇴거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입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저금리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및 신청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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