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대출 조건 대상 신청방법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며, 보증금의 최대 1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출 한도
하나은행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규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 내에서 대출이 진행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50만 원,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이 대출 상품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으로,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예정자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 또한 고려되는데, 2024년 기준으로 3.37억 원 이하의 순자산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하층,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간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하나은행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대출의 대출 기간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2년 동안 대출이 유지되며, 9회 연장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기본 2년으로 설정되며, 4회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대출 기간이 최대 10년 5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대출을 신청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최소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최근 5년간 주소 변동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정상거처 확인서 또는 주거상향 유형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소득 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준비되면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신청자의 자산과 소득을 심사한 후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대출금이 지급되며, 이후 매월 후취 방식으로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특장점
이 대출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의 최대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초기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및 연소득에 따라 최대 1.8%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0.1%의 추가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출 계약 철회권을 활용하면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하고 대출 정보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이후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용등급 하락 등의 금융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하나은행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대출은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고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장점을 갖춘 대출 상품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하나은행의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대출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