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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간 최대 10만원의 혜택 온누리상품권 10%할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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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12월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할인판매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다음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구매한도 지류(종이)·카드·모바일 상품권 모두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1인당 월 구매한도는 각각 최대 100만원이다.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류상품권도 특별할인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규모는 5000억원 규모로, 예산 및 상품권 재고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판매처 판매처 사용처 상세하게 검색해서 찾으려면 ‘전통시장통통’이라는 사이트나 ‘온누리마켓’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누리마켓 소득공제 혜택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다고 하여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로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지류 상품권의 경우 1)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점포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시 전통시장 소득공제로 포함 2) 국세청에 미등록된 전통시장/점포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시 보통현금 소득공제로 포함 우선,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등록 지번 내의 점포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국세청 등록 전통시장 확인 www.taxsave.go.kr 국세청 홈택스 접속-[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정보 조회] 특정 점포의 지번이 전통시장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문의 9288 2. 전자 상품권의 경우 1) 온누리 전자상품권 사용 전 사용자가 직접 소득공제 등록 (www.bccard.com/app/card/Onnuriinsb Main.do) 2) BC카드소득공제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한 전자상품권은 지류 상품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공제 3) 온라인 전통시장관(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