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달 간 최대 10만원의 혜택 온누리상품권 10%할인판매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12월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할인판매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다음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구매한도
지류(종이)·카드·모바일 상품권 모두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1인당 월 구매한도는 각각 최대 100만원이다.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류상품권도 특별할인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규모는 5000억원 규모로, 예산 및 상품권 재고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판매처
판매처 |
사용처
상세하게 검색해서 찾으려면 ‘전통시장통통’이라는 사이트나 ‘온누리마켓’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누리마켓 |
소득공제 혜택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다고 하여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로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지류 상품권의 경우
1)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점포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시 전통시장 소득공제로 포함
2) 국세청에 미등록된 전통시장/점포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시 보통현금 소득공제로 포함
우선,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등록 지번 내의 점포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국세청 등록 전통시장 확인
www.taxsave.go.kr 국세청 홈택스 접속-[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정보 조회]
특정 점포의 지번이 전통시장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문의 9288
2. 전자 상품권의 경우
1) 온누리 전자상품권 사용 전 사용자가 직접 소득공제 등록
(www.bccard.com/app/card/Onnuriinsb Main.do)
2) BC카드소득공제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한 전자상품권은 지류 상품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공제
3) 온라인 전통시장관(쇼핑몰)에서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원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문의
* 전통시장 소득공제 : 기존 소득공제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원까지 소득혜택
(예 :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 + (체크/신용카드 사용분이 250만원 일시 - 250만원 X 40% = 1,00,000원)